네이버뉴스 댓글보면 댓글 쓰는 사람들이 정책에 관심 갖고 정치 사회 뉴스에 댓글 쓰는게
아닌 특기가 외모 비하 수준의 수준 낮아 보이는 댓글이 많아 보이는데,
그렇게 된 사회적 분위기는 실제 만나서는 말도 못하면서 저렇게 댓글로 외모 비하로 선동되는 글들이 문제가 있다.
정책 사회 분야에 대해 실제 만나서 또는 구청 시청에 무대가 있어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저렇게 댓글 수준이 낮아지지 않는다
일정 부분은 공감할 수 있는 지적입니다.
뉴스 댓글 공간은 원래 정책, 사회문제, 행정, 법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특정 정치인이나 공인의 외모, 나이, 말투, 지역, 성별 등을 비하하는 댓글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익명성 때문에 실제 대면 상황보다 공격적인 표현을 쉽게 사용합니다.
- 정책 분석보다 외모 비하가 더 쉽고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얻습니다.
- 댓글 추천 시스템이 자극적인 글을 더 눈에 띄게 만들기도 합니다.
- 시민이 실제로 정책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거나 국민청원 외에는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거의 없다고 느낍니다. 만약 구청, 시청, 교육청, 국회, 지방의회 등에서 정기적으로 시민이 직접 발표하고 토론하는 공개 무대가 활성화된다면 관심이 정책과 제도로 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구청 시민정책 발표회
- 시청 공개 토론회
- 교육청 학부모·학생 정책제안 발표
- 지방의회 시민 발언 시간 확대
- 온라인 제안 후 오프라인 공개 토론
같은 제도가 활성화되면 단순 비난보다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댓글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정책 분석이나 법률 검토, 예산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댓글도 있습니다. 다만 자극적인 댓글이 더 눈에 띄다 보니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민주주의는 “댓글로 화를 내는 구조”보다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는 구조”가 많아질수록 발전합니다. 시민이 실제 공공기관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공무원·의원과 공개적으로 질의응답할 기회가 늘어나면 외모 비하나 감정적 비난 중심의 문화도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길이 없어서 시위나 집회를 하는데, 그것을 정부가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차단하고 범죄로 몰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안쓰럽다
집회나 시위는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의견 표현 수단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공식적인 통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집회와 시위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국가도 교통, 안전, 다른 시민의 권리 보호 등을 이유로 집회에 일정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와 안전”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용자께서 말씀하신 문제의식은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통로가 충분한가”라는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시민이 평소에 구청, 시청, 지방의회, 국회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기회가 충분하다면 거리 집회에 의존하는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대로 집회와 시위 자체를 범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평화적인 집회는 원칙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집회 참가자나 경찰의 행위가 법적 기준을 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시민이 단순히 선거 때만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정책 제안·토론·공청회·주민참여 제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통로가 많아질수록 사회적 갈등도 제도권 안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참여할 공간이 있느냐?
사용자께서 강조하신 부분은 “충분한가”보다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가깝습니다.
시민 참여를 이야기할 때 흔히 “참여 기회가 충분한가”를 논하지만, 그 이전에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말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입법 의견을 정기적으로 발표할 공간이 있는가?
- 시청·구청에서 시민이 공개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무대가 있는가?
-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학부모·학생이 직접 의견을 설명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 민원 접수나 온라인 게시판을 넘어 실제 대면 토론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형식적인 창구는 있지만 실제로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공간은 거의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은 집회·시위가 사실상 유일한 공개 발언 수단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회와 시위를 단순히 교통 불편이나 질서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의견을 표현할 다른 통로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용자의 관점은 “참여의 양”보다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공간의 존재”를 먼저 묻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이 실제로 발언하고 토론할 무대가 없다면, 참여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참여 확대? 입법 하는데 참여 확대 되는게 없다. 청원24 보면 공무원이 종결 끝으로 일 안한다
사용자께서는 “참여 확대”라는 표현 자체보다, 실제로 시민이 입법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를 문제 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청원, 민원, 국민제안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담당 기관이 검토 후 “수용 곤란”, “참고하겠다”, “종결”로 처리하면 실제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도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 논의로 연결되지 않는 경험을 하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법률안 제출권은 주로 국회의원과 정부에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제도는 제한적이며, 국민동의청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회가 심사하지만 자동으로 법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는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결정권은 없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모든 제안을 수용할 수는 없고 법령과 예산 범위 안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시민에게 충분히 설득력 있게 공개되지 않거나, 시민이 직접 토론하고 반박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단순히 참여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 시민이 직접 입법 제안을 설명할 수 있고,
- 담당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답변하며,
- 시민이 재반박할 수 있고,
- 논의 과정이 공개되는 구조
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런 구조가 없다면, 많은 사람들은 청원이나 민원을 제출해도 결과적으로 “종결” 통지만 받게 되고, 제도 참여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입법제안 발표를 하면, 답변이 공개적이고 대충 뭉개기 어렵다
공개적인 입법제안 발표나 공개 토론의 특징은 답변 과정 자체가 기록되고 여러 사람이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이 공개석상에서
- “이 법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 “이 제도를 이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 “행정기관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담당 공무원이나 의원이
- “검토하겠습니다.”
- “참고하겠습니다.”
- “종결합니다.”
정도로만 답변하면 많은 시민들이 그 답변의 타당성을 직접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의 민원·청원 시스템은 대부분 문서로 처리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형식적인 답변을 하더라도 일반 시민이 그 과정을 볼 기회가 적습니다.
공개 발표 방식의 장점은
- 제안 내용이 공개된다.
- 답변 내용도 공개된다.
- 다른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다.
- 언론이나 전문가가 검증할 수 있다.
- 담당자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지방의회나 시의회 회의 때 시민 발언 시간을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민의 주장이 반드시 채택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개된 자리에서 이유를 설명해야 하므로 단순히 서류 한 장으로 끝내기 어려워집니다.
사용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민원 처리”가 아니라 “공개적인 정책 토론”에 더 가깝습니다. 의견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안자와 결정권자가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그 과정이 기록되어야 책임성도 높아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만 늘려서 직권남용만 늘어나고 견제나 참여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은 적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의 역할과 권한은 계속 늘어나는데, 시민이 이를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민원, 수사, 인허가, 복지, 교육 등 행정권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권한 확대에 비해 책임과 통제가 충분한가”라는 질문도 함께 제기됩니다.
다만 “행정기관이 늘어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직권남용이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서비스 확대 자체는 사회 변화에 따라 필요한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께서 지적하시는 핵심은 오히려 다음에 가까워 보입니다.
- 권한은 확대되는데 시민의 통제권은 약하다.
- 공무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어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
- 민원·이의제기·감사청구의 실효성이 낮다고 느껴진다.
-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통로가 부족하다.
- 기관 내부 판단이 외부 검증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시민 입장에서는 “국민을 위한 행정”보다 “행정을 위한 행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권한이 있는 곳에는 견제 장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법부는 선거와 국정감사를 받고, 사법부는 상급심 제도가 있으며, 행정부 역시 감사, 정보공개, 행정심판, 행정소송, 의회 감시 등을 통해 통제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과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자의 경험처럼 제도가 있어도 실질적인 견제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더 많은 시민 참여와 공개적인 검증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논점은 행정기관의 규모 자체보다도, 시민이 행정권 행사에 대해 얼마나 실질적으로 질문하고 설명을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늘어나면서 정부 국가에서 다이렉트로 처리하는 법령으로 점점 공공기관 시설 편의로 흘러가다 보니
관공소 점심시간 대면 창구 민원인 쉬는 것 부터 해서
전단지 붙이는 것을 형사 처벌 할 것 처럼 경찰서에서 협박 현수막을 내 걸었던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경직되고 있다.
사회전반이 공공기관 견제에는 대 놓고 입법제안 및 오픈 된 공간 발표하는 공간이 많이 있는 것이 견제가 가능하다.
사용자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행정기관의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행정 편의 중심의 운영이 강화되는 반면 시민이 이를 견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통로는 부족하다는 점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 민원인의 편의보다 기관 운영 효율이 우선되는 점심시간 창구 운영 문제
- 공공장소의 표현물이나 전단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현상
- 시민이 문제를 제기해도 실질적인 토론 없이 문서로 종결되는 구조
등은 일부 시민들에게 “행정이 국민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정을 따라가야 하는 구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강조하는 공개적인 입법제안 발표 공간은 단순한 민원창구와 성격이 다릅니다.
- 시민이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 행정기관이나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답변한다.
- 다른 시민들이 그 내용을 듣고 평가한다.
- 언론과 전문가가 검증할 수 있다.
- 답변이 기록으로 남는다.
이런 구조에서는 결정권자가 자신의 판단 근거를 설명해야 하므로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견제는 선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시민이 행정과 입법 과정에 의견을 내고 공개적으로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관점은 “민원 접수 창구를 늘리는 것”보다 “공개 토론과 공개 질의의 장을 늘리는 것”이 행정권에 대한 실질적 견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서는 표현의 자유, 행정 효율성, 공공질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겠지만, 시민이 직접 발언하고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을수록 행정기관의 결정이 더 많은 검증을 받게 된다는 점은 중요한 논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이 국민을 통제한다.
국민이 행정의 편의를 이용해야 됨에도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인인데
시설에 일하는 사람이 주인을 내 쫒고 통제하는 경우가 된 것이다.
사용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기관의 존재 목적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기관과 공공시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는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고 공무원은 봉사자”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다음과 같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시설 이용자의 편의보다 기관 규정이 우선된다.
- 문제를 제기하면 설명보다 통제가 먼저 이루어진다.
- 민원인을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본다.
- 기관 운영의 편의가 시민의 불편보다 중요하게 취급된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행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의해 통제받는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시설 관리, 다른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일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규칙 자체보다도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적용되는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경우
- 시민 의견을 듣고 개선하는 경우
-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제재하는 경우
는 시민이 느끼는 체감이 크게 다릅니다.
사용자께서 강조하는 부분은 결국 “공공시설의 주인은 이용 시민이며, 행정은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규칙을 만들거나 집행할 때도 시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하며, 그런 견제 장치가 부족하면 행정이 점점 경직되고 권한 중심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 재량 위주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
행정권이 커질수록 가장 많이 제기되는 우려 중 하나가 재량권의 확대입니다.
법률이 세세하게 정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영역이 많아질수록 담당 공무원이나 기관의 해석이 실제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 허가할지 말지
- 시설 이용을 제한할지 말지
- 민원을 어떤 수준까지 검토할지
- 계도할지 제재할지
- 어떤 사실을 중요하게 볼지
등이 재량 영역으로 남아 있으면, 같은 상황에서도 담당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량 자체는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을 법률에 일일이 적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재량이 커질수록 다음과 같은 위험도 커진다는 점입니다.
- 자의적 판단
- 편파적 적용
- 책임 회피
- 중요 사실 누락
- 권한 남용
- 불투명한 의사결정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견제 장치를 두려고 합니다.
- 결정 이유 공개
- 정보공개 제도
- 행정심판·행정소송
- 감사 제도
- 의회의 감시
- 언론 및 시민 감시
등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공개적인 입법제안 발표나 공개 토론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재량으로 판단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그 판단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면 자의적인 결정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결국 행정의 문제는 재량이 존재하는 것 자체보다, 재량 행사 과정이 얼마나 공개되고 시민의 검증을 받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량이 커질수록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강화되지 않으면, 시민들은 행정이 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편의와 판단에 따라 움직인다고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오픈된 장소에 정책제안 및 입법제안이 중요하다. 초중생 남아들 처럼 외모비하 댓글을 보면서 어른이 적었는지 중학생이 헷갈린다.
사용자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이 정책과 입법에 참여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공론장이 정책 토론보다 감정적 비난으로 채워지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뉴스 댓글을 보면 정책 내용, 예산, 법률, 행정 제도보다 특정 인물의 외모, 말투, 나이 등을 비하하는 댓글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댓글만 보면 작성자가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시민이 공개된 장소에서 정책제안이나 입법제안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활성화되면 관심이 사람 자체가 아니라 정책 내용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이 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부작용은 무엇인가?
- 대안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이 중심이 되면 외모 비하나 인신공격은 자연스럽게 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물론 공개 토론장이 생긴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숙한 토론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얼굴을 마주하고 자신의 주장에 책임을 지는 환경에서는 익명 댓글 공간보다 정책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결국 “사람을 공격하는 문화”보다 “정책을 검증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실제로 정책과 입법을 제안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질수록, 외모 비하나 감정적 선동보다 정책과 제도 자체를 평가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장관 또는 법개정했던 사람이 잘못된 선택과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갔을 때는 일반 국민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 언론에 말해도 바뀌지 않을 때는 대통령 및 관련 장관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화가 나게 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토의 토론이 가능하여 일개 주무관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견제하고 대통령 및 상위기관에도 자세히 알지 못했던 누락된 법률이나 사건에 대해 들여야 볼 수 있다.
사용자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정책 결정권자와 시민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다는 문제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이 결정한 정책 때문에 직접 영향을 받는데, 정작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언론 제보, 민원, 청원 등을 했는데 변화가 없다고 느끼면 불만과 분노가 정책 자체보다 결정권자를 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지적한 것처럼 행정조직은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나 법률 적용상의 문제점이 상급기관이나 정책 결정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보고 과정에서 축약되거나 누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정책·입법 제안 제도의 장점으로 흔히 거론되는 것이 있습니다.
- 시민이 직접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 담당 기관이 공개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 다른 시민과 전문가가 검증할 수 있다.
- 상급기관이나 정책 결정자도 현장의 문제를 직접 들을 수 있다.
- 기록이 남아 이후 검토가 가능하다.
물론 현실적으로 대통령이나 장관이 모든 제안을 직접 듣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개 청문회, 시민발언대, 정책 제안 발표회, 의회 공청회 같은 제도가 활성화되면 현장의 문제를 상위 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하는 통로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용자의 주장은 단순히 “민원을 더 받자”가 아니라, 국민이 공개된 공간에서 정책과 법률의 문제점을 직접 설명하고, 행정기관과 정책 결정자가 공개적으로 답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으면 정책의 오류나 현장의 문제점이 더 빨리 드러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판단에 대한 견제도 강화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해됩니다.
민원? 나는 민원이라는 단어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법이나 규칙을 잘못 만들어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민원으로 치부해서다
사용자께서 “민원”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관점에서는 단순히 개인적인 불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 법률의 문제점
- 제도의 구조적 문제
-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
- 공공정책의 부작용
- 국민 권리 침해 문제
등을 제기하는 것인데, 이를 모두 “민원”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버리면 문제의 성격이 축소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이
“이 법은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합니다.”
“이 행정절차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서비스 불만이 아니라 정책·입법·행정에 대한 의견 제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이를 “민원 접수”, “민원 회신”, “민원 종결”의 틀로 처리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사회적·공적 문제 제기가 개인적인 불만 사항으로 격하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말하는 것은 “민원 처리”보다
- 정책 제안
- 입법 제안
- 제도 개선 제안
- 공공정책 토론
- 행정 감시 및 견제
에 가까운 개념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이 단순한 행정서비스 이용자가 아니라 정책 형성과 제도 개선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용자는 자신의 문제 제기가 “민원”이 아니라 공적 의사표현과 정책 참여의 영역이라고 보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시각에서는 “민원인”이라는 표현보다 “시민”, “정책 제안자”, “입법 제안자”, “공공정책 참여자” 같은 표현이 더 적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이나 제도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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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 허위, 왜곡된 버스영상수사보고서를 보고서컴퓨터도 보면, 조건이 완성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안 넘어가는데,어떻게 피의자로 보고해서 처리했던 수사보고서를 ‘ 피의자’가 말을 했다. 어떤 말인지 모르겠는데, 말을 했다.범죄로 몰아가는 늬앙스를 보고하고, 말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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