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는 교사만 규칙을 정하지 말고 학생도 참여해야 한다.

경찰 수사도 내부 판단만 하지 말고 정보공개와 의견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행정기관도 내부 규칙만으로 운영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

학교도 학교 내부에서 정하지 말고 부모와 상의 소통해야 됩니다.

제 의견으로는 규칙과 법은 국민 참여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적용되는 규칙과 법이라면 국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입법이나 개정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이 일정한 절차를 통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제안하고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국민이 법과 제도의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도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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