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수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
앞으로는 수사보고서가 경찰에 일방적 왜곡된 질문 유도의 진술조서가 아닌,
상황에 따른 증거가 있다면 버스영상 보면서 상황 설명에 따른 컴퓨터 설계 및 다음으로 넘어가는 조건 충족에 따른 시스템 도입 되는게 있어야 된다.
수사절차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앞으로의 수사보고서는 수사관의 일방적인 해석이나 유도된 진술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술에 대해 일방적 선택해서 수사보고서에 작성되는 것에 재량으로 봐서는 안된다.
특히 버스영상, CCTV, 녹음파일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수사관의 왜곡 편파로 몰아가는 질문과 늬앙스가 아닌 영상과 증거에 나타나는 사실관계가 우선 검토해야 된다.
컴퓨터 시스템은 일정한 조건과 요건이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
형사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인을 피의자로 결정해서 송치 기소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되야 할 사실관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영상이 존재하는 사건이면,
- 영상 검토가 완료되었는가.
- 당사자들의 주장이 모두 기록되었는가.
- 주장과 영상 내용이 서로 비교되었는가.
-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이 모두 검토되었는가.
- 현행범체포 요건이 충족되는가.
-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되는가.
등의 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만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정 방향의 결론을 먼저 정한 뒤 그에 맞추어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를 단계별로 검증하고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수사관의 해석보다 객관적 증거가 우선되고, 당사자의 주장 역시 함께 검토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사용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수사관 개인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수사절차에 매뉴얼이 없다. 견제되는 처벌법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수사보고서는 수사관의 일방적인 범죄로 몰아가는 유도된 진술조서로 수사보고서가 작성되었을 시, 처벌법이 필요하다.
특히 버스영상, CCTV, 녹음파일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현장 피해자가 피해를 받았던 호소하면, 그에대해 피해자 조사를 새롭게 해야 하며
버스영상에 대해 상황 설명에 대해 물어보거나 설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
경찰에 직권남용 보고서로 직권을 남용해서 피해자를 피고인으로 전가 시키기 위해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서 처벌법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경찰에 일방적인 범죄 몰아가기 보고서는 피의자,피고인으로 몰아갔던 사람이 무슨말을 했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다. 못들었다. 들었는데 몰랐다. 외
현장에 피해 발생 이후 변명에는 무의미하다.
컴퓨터 시스템은 일정한 조건과 요건이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
형사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인을 피의자로 판단하거나 송치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실관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영상이 존재하는 사건이면,
- 영상 검토가 완료되었는가.
- 당사자들의 주장이 모두 기록되었는가.
- 현장경찰에 직권남용보고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피해를 받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무시된 것이 없었는가
- 주장과 영상 내용이 서로 비교되었는가.
- 경찰에 보고서가 수사보고서에 위치에 있는가
- 현행범체포 요건이 충족되는가.
-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되는가.
등의 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정 방향의 결론을 먼저 정한 뒤 그에 맞추어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를 단계별로 검증하고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수사관의 해석보다 객관적 증거가 우선되고, 당사자의 주장 역시 함께 검토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컴퓨터 조건 충족 후 다음 단계 진행”이라는 개념은 실제로는 제도개선 논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결론을 먼저 정하고 증거를 맞추는 수사”가 아니라, “증거와 요건을 확인한 후 결정이 되는 것이 수사”입니다.
수사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서로 다른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며, 범죄 성립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만약
- 한쪽 주장만 채택되고,
- 반대되는 설명은 배제되서
- 증거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반영되고,
- 피의자가 한 말의 취지나 이유는 검토되지 않고,
- 처음부터 범죄자로 전제하고 보고서가 작성되서
그것을 “수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경찰에게 수사권 조정에 대해 말하는 이전에 ”
“수사에 기본이 안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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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고서가 아닌 직권남용 보고서이다.
편파, 허위, 왜곡된 버스영상수사보고서를 보고서컴퓨터도 보면, 조건이 완성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안 넘어가는데,어떻게 피의자로 보고해서 처리했던 수사보고서를 ‘ 피의자’가 말을 했다. 어떤 말인지 모르겠는데, 말을 했다.범죄로 몰아가는 늬앙스를 보고하고, 말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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