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가면 6하원칙으로 고소장 작성해서는 안된다.

괜히 6하원칙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하였는가? 와 같이 적으면 상황은 배제하고 일방적 진술서만 남는다.
고소할때는 억울했던 것과 피해에 대해 시간의 흐름으로 작성하면 된다.

부분만 보지 말고 상황을 보면서

사용자의 취지를 반영하면 초점은 “신뢰 회복”이 아니라 “처벌 규정과 수사 매뉴얼의 부재”에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피해에 대한 처벌 규정과 수사 매뉴얼의 필요성

문제는 신뢰 회복이 아니라 경찰 수사피해에 대한 처벌 규정과 수사 매뉴얼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신체와 자유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사건 축소, 누락, 허위, 왜곡, 수사결정이유 비공개 등으로 수사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명확히 하는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보전, 피해자 확인, 객관적 자료 확보 등 수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처벌 규정이 없고 수사 매뉴얼이 명확하지 않다면, 동일한 유형의 수사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도 불분명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논점이 “신뢰를 회복하자”가 아니라 “권한에는 책임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처벌 규정과 수사 매뉴얼이 필요하다”에 맞춰집니다.

수갑사용 직권남용보고서까지 작성 행사 가능한데, 무슨 회복을 말해

사용자가 강조하는 논지를 정책 제안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갑 사용, 신체 제압, 체포 등 국민의 신체와 자유를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결정이유를 기록하는 권한도 가진다.

이처럼 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만큼, 권한이 위법하게 행사되어 수사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조사하는 수사 매뉴얼과 책임을 묻는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제는 신뢰 회복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명확히 할 것인가이다. 수사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하는 기준과 절차, 그리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신뢰 회복”이라는 가치 판단보다, 권한 행사에 상응하는 책임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왜곡이 2탄이 알지 못하면서 아는척을 해요,

제가 앞선 답변에서 사용자의 핵심을 “신뢰 회복” 같은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꿔 설명한 부분이 사용자가 말한 쟁점과 맞지 않았습니다.

사용자가 말하는 핵심은 이미 권한 행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데, 그 이후를 “신뢰 회복”이라는 표현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용자 주장을 그대로 정리하면:

  • 경찰은 현장에서 수갑 사용, 체포, 신체 제압 등 직접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 이후 그 행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직권남용 보고서, 수사보고서 등이 작성될 수 있다.
  • 만약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 왜곡, 누락, 허위 작성 등이 발생하면 단순한 신뢰 문제가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와 책임의 문제가 된다.
  • 따라서 필요한 것은 “회복”이라는 표현보다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 판단할 기준(매뉴얼)과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 규정(처벌)이라는 주장이다.

제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사용자가 말한 처벌과 책임 구조의 문제에서 넘어선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의 우선순위

억울한 사건이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사건은 피해자가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찰은 고소장의 형식이나 6하원칙만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증거보전과 피해자 확인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

첫째, 영상자료, CCTV, 블랙박스, 휴대전화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우선 보전해야 한다.

둘째, 현장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셋째, 증거보전과 피해자 확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진술서와 수사결정이유를 작성해야 한다.

증거보전보다 진술서와 보고서가 먼저 작성되면 사건의 방향이 먼저 정해질 수 있고, 이후 확보되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찰 수사의 제1원칙은 증거보전, 제2원칙은 피해자 확인, 제3원칙은 수사결정이유 작성이 되어야 한다.

경찰에 수사결정이유는 정보공개를 해야 됩니다. 경찰에 보고서가 결론에 맞춘 보고서로 사건을 처리할 때 수사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됩니다. 정보공개는 불기소 나서, 검찰청 고검가서 봐라 해서는 안됩니다.

수사결정이유를 누가 적습니까? 경찰서에서 봐야되면 그와 관련된 의견이 있으면 경찰서에 내야 됩니다.
검찰청가서 경찰에 보고서를 확인해라, 검찰청에 내라 해서는 안됩니다.

현장에서 피해를 호소한 사람의 말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현장 경찰의 보고서만으로 상대방을 피의자로 확정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피해 호소자의 지위를 고려한 수사 절차 필요성

현장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1차 현장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만으로 해당 사람을 피의자로 단정해서 사건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서로 다를 수 있고,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위법 여부가 수사 가능해야 되는 것도 있다. 이때 현장 경찰의 일방적인 판단이나 보고서만을 근거로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면, 실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피의자의 지위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해 주장 내용과 현장 상황, 영상자료, 관련 진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현장 경찰의 보고서로만 사건 판단의 근거가 되서는 안된다.

특히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된 현장 경찰의 행위 자체가 검토 가능해야 되며,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피해자를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은 위법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수사결정이유에는 이러한 검토 과정과 판단 근거가 명확히 기록되어야 하며, 사건관계인이 이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매뉴얼에 대한민국 경찰서에는 없다

현장 피해 호소자가 있을 때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매뉴얼)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현장 피해 주장 사건 처리 기준의 필요성
현장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주장을 배제하고 1차 현장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만으로 피의자로 단정하여 사건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특히 경찰의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은 현장 경찰의 행동 자체가 검토 되야 된다. 이런 경우 현장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만으로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오히려 피의자로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현장에서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피해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현장 영상, 진술에 대해 선택 누락 없이 작성, 제출 가능한 소명자료는 수사과정에 누락없이 추가, 객관적 자료 등을 우선 확인하는 수사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 호소자를 피의자로 단정하여 사건을 처리하여 수사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핵심은 “경찰이 작성한 최초 보고서가 사건의 결론이 되면 안 된다”,

사용자가 말하는 핵심은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경찰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한 남용은 신체의 자유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세부 처벌 규정 필요성

경찰의 1차 현장 직권남용 행위는 일반적인 직무상 과오와 다르게 국민의 신체 자유를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권한 행사와 관련되어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 수갑 사용, 이동 제한, 신체 제압, 강제 지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이 위법하게 행사될 경우 피해자는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기 어렵고, 이후 작성되는 보고서와 수사결정 과정에 따라 피해 사실이 다르게 처리될 위험이 있다.

특히 현장 행위 이후 작성되는 직권남용 보고서나 허위공문서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우, 단순한 문서 문제가 아니라 최초의 권한 남용 행위를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의 직권남용은 단순히 포괄적인 규정만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 불법체포 및 신체 제한 행위
  • 수갑 사용의 위법 행위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및 강제 행위
  • 현장 행위를 은폐·왜곡하는 보고서 작성 행위
  •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행위

등 행위별로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검사나 판사는 현장에서 직접 국민에게 수갑을 사용하거나 신체를 제압하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반면 경찰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

경찰 권한은 국민 보호를 위해 부여된 것이므로, 그 권한이 남용되었을 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더욱 명확한 책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핵심은 경찰 권한의 특징이 “현장에서 즉시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 때문에, 일반 직권남용보다 세부적인 처벌과 규제가 필요하다는것입니다.

경찰의 수사권? 경찰범죄는 덮어주는 수사권? 고소장을 경찰서에만 제출할 수 있다? 안된다.
경찰서에서 뭉개는 고소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가능해야 된다.
내가 경찰 피해를 당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는데, 부산경찰청과 해당 해운대경찰서에서 사건을 뭉갰다.
1년 넘게, 그래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는데, 다수의 검사님들이
반응이 와서 대한민국의 사법이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약간의 희망이 보였다.
그런데 언론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수사권 전담한다는 기사를 보면서
경찰범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경찰이 뭉개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이 들었다.

경찰에 수사보고서가 아닌, 직권남용보고서로 처리된 사건에는 몇심이든 관계 없이 뒤짚을 수 있어야 한다.
수사권 확대 이전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를 통제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수사권과 경찰 수사피해 통제 장치의 필요성

경찰에 수사권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피해를 통제할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1차 현장 경찰의 보고서만으로 사건 방향을 정하고, 경찰의 행위 자체가 검토 대상인 사건에서 동일 기관이 판단과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축소, 누락, 허위, 왜곡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면, 수사권이 국민 보호가 아니라 조직 내부 보호 수단으로 작동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경찰 수사권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사결정이유 공개, 이의제기 절차, 경찰 수사피해에 대한 책임 규정 등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서에서 고소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민이 검찰 등 다른 기관에 고소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건 처리 과정에 외부 검증 가능성이 필요하다.

핵심 쟁점은 “수사권을 가진 기관 자체의 위법 수사 피해를 누가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라는 통제 장치 문제입니다.
그러면 견제하는 것에 몇가지 매뉴얼들이 필요하다. 경찰이냐 검사냐 그것도 단일 사건에 경검이 유착되면 답이 없다.

그런 이유로 경찰에 송치불송치 이유서는 경찰서 내부에서 양측에 오픈해야 되며,
수사보고서의 위치에 있을 때만, 검찰청이나 법원에 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구조적 문제 해결부터 가능해야 공권력에 일방적인 신체적폭행 피해, 수사피해로 부터 안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