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 보고서를 통제하지 못한다,

그러니깐 허위공문서와 직권남용보고서의 차이는

​허위공문서는 허위가 명백해야 하지만 직권남용보고서는 피해자 피고인을 결론에 맞춰서 직권을 남용해서 보고서를 처리할 때

​중요사실 누락, 편파 허위 왜곡이 같이 있는 것이 가칭) 직권남용보고서가 된다.

​직권남용보고서는 어떤 사람에게 무고와 같이 신고를 해서 법적 피해를 받게 되는 것으로 직권남용보고서는 직권남용에 성격과 유사하며 직권남용보고서 처리법이 별도의 죄명으로 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다.

​직권남용보고서 처벌법과 가담진술서 작성죄는 무고와 유사하다.

– 선택·배열·누락으로 왜곡됨

– 결과적으로 특정 결론으로 발생됨

즉, 사실과 진술 선택 누락 왜곡 배열 문제로

범죄로 몰아가는 늬앙스의 보고서로 보는 것입니다.

직권남용보고서가 무고와의 연결 부분,

나의 주장, 직권남용보고서는 무고죄와 흡사 비슷하다.

무고죄 = 허위 사건을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목적

허위 여부 중심 법체계로는

결론 위주 구조 왜곡 보고서를 통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별도의 죄명이 필요하다.

허위공문서: “내용의 진위” 위주

직권남용보고서(가칭): “구조적 왜곡 + 상황별 사실확인보다 결론 유도 결정 방식” 위주

* 입법 주장: 기존 법으로 직권남용이 쉽게 발생되고 쉽게 가담되고 수사보고서로 피해를 받는 것에 견제하는 별도 견제법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