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 보고서를 통제하지 못한다,
그러니깐 허위공문서와 직권남용보고서의 차이는
허위공문서는 허위가 명백해야 하지만 직권남용보고서는 피해자 피고인을 결론에 맞춰서 직권을 남용해서 보고서를 처리할 때
중요사실 누락, 편파 허위 왜곡이 같이 있는 것이 가칭) 직권남용보고서가 된다.
직권남용보고서는 어떤 사람에게 무고와 같이 신고를 해서 법적 피해를 받게 되는 것으로 직권남용보고서는 직권남용에 성격과 유사하며 직권남용보고서 처리법이 별도의 죄명으로 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다.
직권남용보고서 처벌법과 가담진술서 작성죄는 무고와 유사하다.
– 선택·배열·누락으로 왜곡됨
– 결과적으로 특정 결론으로 발생됨
즉, 사실과 진술 선택 누락 왜곡 배열 문제로
범죄로 몰아가는 늬앙스의 보고서로 보는 것입니다.
직권남용보고서가 무고와의 연결 부분,
나의 주장, 직권남용보고서는 무고죄와 흡사 비슷하다.
무고죄 = 허위 사건을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목적
허위 여부 중심 법체계로는
결론 위주 구조 왜곡 보고서를 통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별도의 죄명이 필요하다.
허위공문서: “내용의 진위” 위주
직권남용보고서(가칭): “구조적 왜곡 + 상황별 사실확인보다 결론 유도 결정 방식” 위주
* 입법 주장: 기존 법으로 직권남용이 쉽게 발생되고 쉽게 가담되고 수사보고서로 피해를 받는 것에 견제하는 별도 견제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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