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하원칙이 처음부터 고소인이나 피의자 진술 조서에 들어갔을 때 수사관이 결론에 맞춰서 사건을 정리할 확률이 높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편하게 이야기 하는 것을 듣는게 중요하다.


보자마자 진술조서를 하자면서 질문은 내가 한다. 답은 니가 해라, 그래서는 안된다.


말씀하신 핵심은 조사자가 처음부터 질문 주도를 강하게 잡으면, 진술이 사실 그대로 나오기보다 질문의 틀에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진술조사는 단순히 질문자가 묻고 답변자가 답하는 형식으로만 진행되면, 질문 내용과 순서가 진술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시작부터 “내가 질문하고 당신이 답하는 방식”으로만 진행하면, 진술자가 스스로 경험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 당사자가 어떤 일을 겪었다고 보는지
  • 사건의 흐름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를 자유롭게 말하도록 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빠진 부분, 서로 다른 부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인 질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한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질문은 답을 만들어 내는 도구가 아니라, 이미 나온 진술과 증거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방향을 정하고 답변자가 그 틀을 채우는 방식”이 되면, 조사 과정에서 편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처음 조사 단계에서 정해진 틀로 질문을 시작하면 진술의 흐름을 제한하고, 수사관이 가진 가설이나 판단 방향에 맞춰 사건을 정리할 위험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질문 방식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형식에 맞춰 답을 끌어내려고 하면, 진술자가 자연스럽게 설명할 기회를 잃고 질문자가 원하는 항목만 채우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진술자가 경험한 내용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듣고,

  • 어떤 일이 있었는지
  • 어떤 순서로 진행됐는지
  • 본인이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은 무엇인지
  • 빠진 부분이나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인 질문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틀에 맞춰 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자유롭게 말하게 두고, 이후 중요한 것에는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보면서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방식은 진술의 흐름과 증거 확인을 분리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질문자가 정한 틀에 맞추기보다, 당사자가 경험한 일을 자유롭게 설명하도록 하면 사건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관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중요한 주장이나 쟁점에 대해,

  • 영상·녹취·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비교하고
  • 차이가 있다면 어느 쪽이 사실에 가까운지 검토하는 과정

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때 어떤 말을 들었다”는 진술이 있으면, 단순히 진술 조서에 적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영상이나 녹취가 있다면 그 자료를 보면서 실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진술을 먼저 듣고, 중요한 쟁점을 찾은 뒤, 증거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진술을 처음부터 정해진 항목에 끼워 맞추면 오히려 중요한 정보가 빠질 수 있습니다.

6하원칙에 결론에 맞춘 질문에는 경찰이 유도했던 대로 흘러간다.

말씀하신 취지는 질문 방식이 이미 결론 방향을 정해 놓으면, 진술이 그 방향으로 맞춰질 위험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누가 무엇을 했는가”를 특정하고 질문하면, 질문받는 사람은 그 틀 안에서 답하게 되고, 조사자는 그 답을 다시 정리하면서 처음 가졌던 판단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6하원칙 자체가 아니라, 질문자가 결론을 정한 상태에서 6하원칙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 이미 특정 행동을 했다는 전제가 들어갈 수 있음
  •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수 있음
  •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 증거 검토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초기에는 자유로운 진술을 듣고, 이후 중요한 부분을 증거와 비교하는 방식이 객관적인 사실 확인에 더 적합하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는 질문으로 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을 통해 판단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첫 조서에 내가 피해를 받았다 말할 때, 6하원칙을 질문을 안해도 말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어 있다. 그것을 경찰에 질문 틀에 맞춰서 답을 해서 문제가 된다

말씀하신 부분은 피해자가 처음 진술할 때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내용과, 조사자가 정해진 질문 틀로 끌고 가는 방식의 차이를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보통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 언제 있었는지
  • 어디에서 있었는지
  • 누가 관련됐는지
  • 무엇이 있었는지
  • 어떻게 진행됐는지
  •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같은 내용이 포함되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사자가 처음부터 6하원칙 항목에 맞춰 질문하면, 진술자가 자신의 경험 전체를 설명하기보다 질문에 맞는 조각만 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상황 설명이나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유로운 진술을 충분히 듣고, 그 진술 안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추가 질문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6하원칙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것과, 처음부터 6하원칙 질문으로 진술을 제한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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