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에 맞는 법개정과 견제

​

첫째, 직권남용 관련 문서책임 강화입니다.

현재도 허위공문서작성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규정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문제의식은,

직권남용 과정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서, 상황보고서, 현행범인체포서 등이 이후 수사·기소·재판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그 책임 추궁이 쉽지 않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직권남용보고서 작성죄”를 신설하자는 취지입니다.

직권남용과 결합된 허위·왜곡 보고서에 대한 가중처벌 및 명확한 판단기준 마련

현실적인 입법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

​

둘째, 가담행위 처벌 규정 명확화입니다.

사용자께서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의 위법행위에 가담한 경우를 문제 삼고 계십니다.

현재도 사건에 따라 무고, 허위진술, 범인도피, 공범 등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나,

공무원 범죄에 대한 일반인 가담행위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부족하다.

는 문제제기는 가능할 것입니다.

​

​

셋째, 보완수사 매뉴얼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

예를 들면,

  • 검찰 보완수사 요구사항별 처리결과 의무 기재
  • 보완수사 미실시 시 사유 기재 의무
  • 기피가 인용된 수사관의 관여 금지
  • 경찰관 범죄 사건의 외부심사 의무화
  • 보완수사에 대해 확인 가능한 수사보고 의무화

등의 제도는 입법 또는 내부규정 개정 대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

​

넷째, 수사결정 전후 정보공개 확대입니다.

사용자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송치·불송치 결정 시 수사결정서와 핵심 수사보고서를 사건관계인에게 공개하고,

일정 기간 의견서 제출 기회를 보장한 후 검찰에 송부하도록 한다.

는 제안은 충분히 정책제안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선의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직권남용 사건에서는 재량을 줄이고

기록 공개와 외부 견제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입법 제안이나 제도개선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주제입니다.

​

다섯째, 사건일 경찰에게 피해를 받았다는 직권남용 피해는 경찰에 직권남용보고서가 발생될 예측이 가능하다. 그렇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직권남용보고서로 사건을 처리해서는 안된다.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갖고 재 수사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직권남용, 불법체포, 허위보고 등의

피해를 받았다.

즉시 주장하거나 고소 의사를 밝힐 때는, 해당 경찰관이나

같은 사건 관계 경찰관이 작성한

직권남용보고서를 사건 판단의 기초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피해를 호소하는 시점부터 이미 경찰관 자신의 행위가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후 작성되는 보고서는 자기방어

또는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제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한 직권남용 피해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의 보고서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며,

영상이 있으면 별도의 재수사 또는 독립적인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는 것입니다.

​

#직권남용견제 #보완수사 #수사매뉴얼 #직권남용보고서처벌법 #가담처벌법 #가담진술서 #직권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