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에 맞는 법개정과 견제
첫째, 직권남용 관련 문서책임 강화입니다.
현재도 허위공문서작성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규정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문제의식은,
직권남용 과정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서, 상황보고서, 현행범인체포서 등이 이후 수사·기소·재판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그 책임 추궁이 쉽지 않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직권남용보고서 작성죄”를 신설하자는 취지입니다.
직권남용과 결합된 허위·왜곡 보고서에 대한 가중처벌 및 명확한 판단기준 마련
현실적인 입법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담행위 처벌 규정 명확화입니다.
사용자께서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의 위법행위에 가담한 경우를 문제 삼고 계십니다.
현재도 사건에 따라 무고, 허위진술, 범인도피, 공범 등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나,
공무원 범죄에 대한 일반인 가담행위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부족하다.
는 문제제기는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보완수사 매뉴얼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예를 들면,
- 검찰 보완수사 요구사항별 처리결과 의무 기재
- 보완수사 미실시 시 사유 기재 의무
- 기피가 인용된 수사관의 관여 금지
- 경찰관 범죄 사건의 외부심사 의무화
- 보완수사에 대해 확인 가능한 수사보고 의무화
등의 제도는 입법 또는 내부규정 개정 대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수사결정 전후 정보공개 확대입니다.
사용자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송치·불송치 결정 시 수사결정서와 핵심 수사보고서를 사건관계인에게 공개하고,
일정 기간 의견서 제출 기회를 보장한 후 검찰에 송부하도록 한다.
는 제안은 충분히 정책제안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선의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직권남용 사건에서는 재량을 줄이고
기록 공개와 외부 견제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입법 제안이나 제도개선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주제입니다.
다섯째, 사건일 경찰에게 피해를 받았다는 직권남용 피해는 경찰에 직권남용보고서가 발생될 예측이 가능하다. 그렇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직권남용보고서로 사건을 처리해서는 안된다.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갖고 재 수사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직권남용, 불법체포, 허위보고 등의
피해를 받았다.
즉시 주장하거나 고소 의사를 밝힐 때는, 해당 경찰관이나
같은 사건 관계 경찰관이 작성한
직권남용보고서를 사건 판단의 기초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피해를 호소하는 시점부터 이미 경찰관 자신의 행위가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후 작성되는 보고서는 자기방어
또는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제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한 직권남용 피해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의 보고서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며,
영상이 있으면 별도의 재수사 또는 독립적인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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