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범죄에 대해 견제와 처벌법
- 경찰에 직권남용보고서 허위공문서로 피해를 받았을 때, 경찰에 일방적 날치기 처리로 죄명 확정에 대해서 재정신청이 아닌
직권남용 행사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구제법 개정- > 확정 판결에 대해 ‘무효화 처리법’ 형사소송법, 형법 추가법 개정 - 경찰범죄에 처벌법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경찰개혁과 경찰범죄가 위험한 이유, 현장에서 무고하게 직권남용에 피해를 받고, 감금 폭행과 같이 피해 발생의 피해자가 경찰에 직권남용 허위공문서로
피고인이 되게 되는 위험이 있다. 경찰에 허위공문서 직권남용보고서로 피해를 받아 무고하게 피해자가 피고인이 되는 법을 악용 남용하는 것을 견제 처벌해야 된다. 포괄적 직권남용죄를 촘촘히 하고, 직권남용에 가담된 피해에 대해서 죄명을 명확히 할 것
앞서 발생된 피해로 직권남용죄에 법왜곡죄가 하나 더 추가 되었습니다. 내가 피해를 봤던 사건에 항의에 따른 추가법 개정이었습니다.
직관적 처벌법 추가법 명시합시다. : 직권남용보고서 작성죄, 행사죄, 직권남용보고서 가담결정, 직권남용 가담 진술서 작성죄, 직권남용 행동 가담 행동 행사죄 등
직권남용과 가담행사에 따른 처벌법을 명시 해야 됩니다. - 둘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경찰에게 송치/불송치 결정권 박탈을 하든지 유지시 송치이유서를 수사보고서 답게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그에 따르지 않았던 일방적 왜곡 편파 진술 누락 선택에 따른
직권남용보고서 및 허위공문서에 피해는 처벌법을 명확히 해야 하며, 송치이유서를 주지 않을 시 죄명에는 일방적인 송치에 따른 송치이유서를 주지 않았던
직권남용행사로 처벌해야 된다.
수사에 증거를 확보하면 피해자에게 줘야 됨에는 증거는 독점하고 유불리에 따라 증거를 인멸, 독점해서 유불리에 따라서 송치 불송치를 결정하고 그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 수사보고서가 아닌 결정에 결론에 맞춰서 보고서를 주고 있는 현장이다. - 경찰에 결정 권한을 박탈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의견과 판단
그런 이유로 나의 판단으로는 사람을 보는 경찰이 수사확인서 제도로 수사확인서를 양측에 제공하여 양측의 주장과 사실관계에 대해 기록해야지,
그런 과정은 무시하고, 경찰이 그 사람을 봤냐? 나이가 많냐 적냐, 지인과 친분이 있냐 아는 경찰이다 또는 모르지만
내가 나중에 만날 수 있는 경찰이냐 여부에 따라 결정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 경찰이 직권남용 행사 및 체포에는 경찰이 증거를 제출 입증 해야 된다. 몸에 달린 캠이나 외부 cctv를 인멸해서는 불법체포로 간주한다.
경찰이 증거 없이 일방적인 보고서로 사건을 처리해서는 직권남용허위공문서로 무고하게 피해를 받게 될 위험이 있다.
경찰에 일방적 주장에 따른 보고서는 수사보고서가 아닌 직권남용보고서이다. - 수사확인서 제도를 도입하여, 강력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수사 결정을 하는 위치가 아닌, 수사확인서 제도로 주장 및 의견에 대해 양측에 전달하여
중재 화해 또는 피해에 대해 호소로 화해나 중재가 안되면 송치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양측의 주장과 피해 사건에 대해 착각와 오해가 풀리면서 계속 다툴것이냐 화해나 중재를 할 것이냐는 개인의 몫이 된다.
그러나 현재는 경찰이 당사자들간의 서로의 의사 확인 및 의견을 알리는 것을 막고, 경찰이 마음대로 송치 불송치를 결정하고
사건을 축소 또는 왜곡, 또는 경찰의 유불리에 따라 증거를 독점, 인멸하고 사건을 처리해 왔다.
경찰의 위치를 수사와 사실확인의 위치로 하향 시켜서 그 역할만 충실하게 하는 것이 수사피해와 직권남용 피해를 견제할 수 있다.
수사확인서 제도만 잘 마련 제도화 되면 결정 판단은 어느기관이나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보완수사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보완수사는 형사사건에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경찰이 증거를 결론에 맞춰서 인멸 축소하는 과정에 증거를 인멸해서는
추후 보완수사를 할 수 도 없다. 그런 이유로 형사사건에 증거 확보가 어떤 사건이든 1번이다.
경찰범죄를 견제하는 처벌법이 중요하다.
그외 경찰 수사피해와 직권남용행사에 따른 행동이 너무나도 많다.
시간 상 이외 내용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에 직권남용이 사법 전반적으로 보면 제일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죄가 없는데 죄로 몰아가고 직권남용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가담된 사람을 피해자로 작성해서 보고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에 직권남용에 대해서 견제하는 법이 미흡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법치주의 국가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경찰에 직권남용피해 노출에 대해 견제하는데 어려운 제도적 미흡함에 대해서 방치 방조 가담해서는 안됩니다.
부동산정책
- 개념을 보면 계약갱신청구는 법이 아니다.
양측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계약을 정부가 국가가 마음대로 그 계약 지키지 말라 하는 법이 법이 아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 개인간의 계약에는 1개월을 하든 5년을 하든 개인간의 계약으로 이루어 진다. 그런데 정부가 국가가 임대인이 2+2로 4년을 주장해서는 계약과 법이 아닙니다.
- 이제는 가족의 수에 따라 주택 보유에 따른 비과세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1가구1주택 비과세정책으로 1인가족과 이혼가족만 양성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로 국민들의 스트레스만 가중됩니다. - 집값 상승은 잡으면서 집값 하락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구1주택 비과세 정책이 양극화를 만들고 소소하게 소규모의 주택에 월세로 노인들 용돈벌이 하는 임대인들의 재산에 대해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주택을 보유하여 임대 임차로 수입을 버는 것에 대해서 노인이 의지하지 않고 경제활동과 수입을 가지면 대견하다 보셔야지 됩니다. 임대주택 공공확대가 아닌, 세입자가 주거비가 없어서 민간 주택 월세 지원 같이 하는 게 더 낫습니다.
- 요즘에는 api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 실거래가를 부동산플랫폼에 쉽게 노출하여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거래가는 정상가격이 아닌 급매 또는 저가 매매에 따른 거래로 뜨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거래가를 부동산플랫폼에 바로 노출되게 보이게 해서는 매매가 왜곡이 발생됩니다.
몇동 몇호에 얼마에 매매했다는 개인정보까지 노출 됩니다. 이런것을 방지 예방하려면 부동산플랫폼에 실거래가는 그 정보를 봐야 되는 사람이 주민등록번호와 사유가 있는 사람이 보도록 단계를 나눠서 확인 할 수 있게 보게 해야 됩니다.
국토부, 주택관리 파견에 따른 소장 및 소통 부재문제
- 요즘에는 주택관리 업체에서 소장을 파견해서 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앱’을 사용하여 앱에서 민원 및 소통을 하게 된다. 그런데, 쉬운 통신판매업 등록만 하면 되는 ‘아파트너’ 앱에서는 관리사무소에 ‘삭제,블라인트,글쓰기 차단’의 권한을 주고, 입주민이 의견 및 불만에 대해 외부에서 파견 나온 소장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권한 남용에 대해서 견제하는 주택관리정책이 추가되야 된다. 세상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문화로 앱이 아파트 소통의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앱에 관리자모드 기능을 소장과 관리사무소에 일방적인 소통 차단 여부에 행사로 사용되게 해서는 안되는 주택관리정책과에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옛날의 소통과 주거의 방식과 현재의 소통과 주거의 방식이 변화되면서 주택관리에 사용되는 ‘앱’에 대해 ‘앱’ 개발 업체들이 계약은 관리사무소와 했지만,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되는 계약 지침에 따른 주택관리정책에 따른 ‘앱’관련 정책이 추가 개정되야 됩니다.
초, 중, 고등학교 소통실마련
- 대한민국에 초중고 모든 학교에 소통실 공간을 마련하자.
학교에 교장실에 가는 것도 아닌 행정실에 가는 것도 소통실 공간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상담실에는 갑 을로 무슨 문제가 있어야 가는 것 처럼 보이는데,
학교는 상담실이 아닌 소통실이 필요합니다. 소통실의 개념은, 부모가 학교의 행사 시험범위 학생의 생활등의 대해 정보전달 및 선생님 상담 예약, 교육관 의견 전달 및 여러모로 소통의 범위는 넓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인터넷에서 예약을 해야지 담임교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에는 담임교사는 1년 마다 바뀝니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부모는 소통실에 가면 학교의 정보와 소통을 할 수 있으면 부담이 없습니다.
학교에 교장실에 간다? 그래서는 왜 가세요? 아이게에 문제있어요?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학교에 오면 문제로 봅니다.
학교에 소통실이 있으면 부모들이 학교에 가면 소통실에 가면 된다. 이렇게 인식을 바꾸는 부모 학교 자녀들에 새로운 소통 공간이 되게 됩니다.
우체국 동사무소 경찰서 검찰청 등기국 등 공무원 창구에 대해서
많이들 신문고를 통하여 민원과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런 답변의 주체들이 공무원들로 이루어 지다 보니,
몇가지 불만 사항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체국 동사무소 경찰서 검찰청 등기국 등 공무원 창구에 쉰다는 것입니다.
민원실 창구 공무원에 역할에는 점심시간에 직장인 및 국민들이 민원실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민원실 창구 공무원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
은행이나 기업서비스 센터도 보면 점심시간에 인원을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은 해 주셔야 됩니다.
제도와 규칙을 공무원들이 정했다 해서 일괄 처리하는 것 보다. 창구민원에는 점심시간에 인원을 나눠서 접수를 받는 방식을 유지해 주셔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병원 건강보험료에 대해
건강보험료는 재산 그러니깐 집값이 얼마냐에 따라 재산에 따라 부과해서는 반발이 생긴다 봅니다.
병원에는 건강의료공단에 수가에 의존하지 말고 그만큼의 비용을 직접 납부하면, 아픈 사람만 병원에 가게 되면 그에 대해 납부를 하면 됩니다.
생활고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료비를 감안해 주면 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의료비를 재산으로 과하게 부담하게 하는 것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봅니다.
장관 정책실패와 책임
장관에 일방적인 처리로 피해 발생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장관 정책 책임제를 부과해야 됩니다.
예전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임대차법을 만들면서 계약갱신청구 등 여러 문제로 개인 피해가 발생된 것이 있었습니다.
정은경에 방역정책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하면서 발생된 피해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수습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모색해 나갈 수 있는데,
장관의 일방적인 처리로 피해를 보는 것에는 장관 책임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했다 해도 장관이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부처는 다 따라야 됩니다.
국민 정책 참여제
신문고에 글을 쓰고 어디다 글을 쓰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타자를 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정당 및 공공장소에 국민들의 목소리 정책 제안 코너를 법적으로 만들어 국민들이 제안하는 것을 듣고 말하고
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 열린 국민 정책 참여제가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발표하고 토의나 토론도 할 수 있는 문화는 뒤에서 공격하지 않고 직접 말하면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말하면 공격 당하는 사회는 뒤에서 공격을 하고, 말하면 말 나와서 안된다는 인식으로 법과 제도는 갑과 을로 경직으로 흘러 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어른들이 많아 지면 미래의 자녀들도 씩씩하게, 본인의 목소리를 내면서 살 수 있는 국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과 금융위
19-34 청년만 사람이 아닙니다. 이자가 높은 적금에는 자녀들이 3년 5년씩 적금을 들면 그에 대해 이자를 많이 적용하는 것이 미래와 각 가정을 돕는 것입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는 것에 정책과 법개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여야의 정치 싸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답게 법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것, 각자의 소리에 귀을 귀울이는 것,
재량을 가졌다 해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견제하고 중심을 갖고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