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 허위, 왜곡된 버스영상수사보고서를 보고서
컴퓨터도 보면, 조건이 완성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안 넘어가는데,
어떻게 피의자로 보고해서 처리했던 수사보고서를 ‘ 피의자’가 말을 했다.  어떤 말인지 모르겠는데, 말을 했다.
범죄로 몰아가는 늬앙스를 보고하고,  말한 것을 누락해서 보고하는게 가능하냐?

핵심은,
수사보고라는 것은 단순 요약문이 아니라 사건 판단의 기초가 되는 문서인데, 정작 당사자가 했던 핵심 설명과 피해 호소를 누락한 채
피의자 방향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가능한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점입니다. 피해를 받았다. 고소하겠다 까지 말했는데,
가해경찰에 직권남용보고서로 단정해서 처리했던 것에는 수사의 기본이 되지 않는다.

“컴퓨터는 조건이 완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간다”는 비유는,
수사 역시 최소한의 사실확인 조건과 상반 진술 검증 절차 없이 특정 결론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의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보고 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사건 판단에 필요한 핵심 조건과 확인 절차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특정인을 피의자로 방향 설정해서 보고서가 작성되고 수사보고서로 검사나 판사의 수사보고서로 결정, 판단된다는 것에는
사법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된다 봅니다.

컴퓨터 시스템조차도 입력 조건이 완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의 수사보고에서는 정작 당사자가 현장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어떤 피해를 호소했는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상황 설명을 했는지와 같은 핵심 요소가 누락으로 피의자 특정 방향의 보고서가 작성되는 일이 발생한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과 억울함, 고소 의사까지 설명하였음에도, 해당 내용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반대로 버스업무방해 직권남용 수사보고서에 가담해서 수사보고가 작성되었다.

“여성 승객이 말을 하였다”라고 기재하면서도, 정작 무슨 말을 했는지는 누락하고, 사건을 범죄 분위기로 몰아가는 늬앙스의 보고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 누락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핵심과 피해자 진술을 배제하고, 범죄 결론으로 보고서가 작성된 것을 보여준다.

수사보고서는 단순 행정문서가 아니다.
수사관, 검찰, 법원은 이후 해당 보고서를 기초자료로 판단하게 된다.
초기 보고서에서 특정 진술이 누락되거나 왜곡되면 피해자는 스스로를 해명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로 밀려나게 된다.

사건을 겪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수사범죄에 대해 견제하는 매뉴얼과 법개정이 미흡하다.
경찰의 재량이 남발 되고 수사범죄에 대해 견제할 매뉴얼이 부재하다. 

기본적인 법개정 및 규칙, 매뉴얼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또는 말하지 않았던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현 정부는  경찰에 수사권을 말할 때가 아닌,  법조계 및 사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사의 기본부터 재정비 하길 바란다.

그 이전에 피해 받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ㅠㅠ 말로 표현을 못할 지경이다.
법이 인정해 주는 재량과 권력을 남용했던 것에 피해가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