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권 갖겠다는데, 수사피해는 곧 파면조치 강력하게 해야 된다. 박용원 직권남용보고서행사와 송치이유서 처럼 되었을 떄는 파면 조치해야 된다.

법왜곡죄 갖고는 안된다. 몰랐다 하면 끝이다. 세부적인 추가법 개정이 필요하다.

직권남용보고서 작성죄, 직권남용보고서 행사죄를 개정해야 된다.

송치이유서는 무조건 양측에 줘야 된다.

송치이유서 검증과 직권남용보고서 행사죄를 추가하면 경찰이 날치기 송치를 하지 못한다.

그렇다해서 사건을 누락 축소해서는 직권남용행사죄가 된다

왜 송치되었는지 아닌 경찰이 송치했던 결정이유에 대해 작성된 것이다.

수사결정이유는 이유가 잘못되었을 확률도 있다. 경찰이 사실관계를 다 알수는 없다. 수사확인서를 1번째로 양측에 먼저 확인시켜 줘야 된다.

수사결정 이전에 수사확인서가 1번째로 양측에 전달하고 의견 이견 받아서 그런 다음, 수사결정과 이유서를 제공해야 된다.

경찰 제3자가 뭔데? 결정 판단을 해?

예를 들어 a, b가 부동산 거래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확인하고 양측 계획 하는데,
사실관계 양측에 확인해 주고 중립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과,
또는 편집자가 작가의 글을 작성하면서 이게 맞나요?

검수 검토하는 것과 같이 경찰의 수사확인서는 그런 절차와 유사하다.
경찰이 제3자가 뭔데, 왜! 송치를 했다. 결정을 함부로 할 수 있냐
또는 사건을 누락해서 불송치를 해?

그런 이유로 수사확인서와 수사결정이유서는 중요하다.
구조적 문제 해결부터 가능해야 공권력에 일방적인 신체적폭행 피해, 수사피해로 부터 안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