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양식 보완 제안 및 수정 요청

안녕하세요.

현행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양식과 관련하여, 제도의 취지와 실제 사건 구조 간 괴리가 발생 되서 보완을 제안드립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양식은 현재 신청 사유를 주로 재산·수입 등 경제적 요건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 국선변호인 제도의 핵심 취지인 직권남용피해와 직권남용가담에 대해서 방어권 보장과 일부 중요한 상황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직권남용 사건에 대한 견제 기능이 양식과 안내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구조적 원인입니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가담해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상 피의자·피해자 구도를 설정하고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보고서를 통해 죄를 구성하거나

허위공문서 작성 또는 이에 대한 가담으로 사건을 형성하거나

실질적 피해자를 피고인으로 전환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형식적으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직권남용의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현행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양식에는,
직권남용·위법한 수사·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사건에 대해서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본래 갖추어야 할 공권력 남용에 대한 제도적 견제 기능이 양식 단계에서부터 배제되어 있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양식 보완을 제안드립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안내 항목에
직권남용, 직권남용 체포·감금, 허위공문서 작성 등 수사기관 내부 범죄 또는 위법한 수사로 인해 형사 피고인이 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

경제적 요건 외에도
사건 발생 경위, 공권력 남용 여부, 실질적 피해자성을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항목 보완

국선변호인 제도는 단순히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경찰에 직권남용 범죄와 직권남용 보고서 피해에 대해 견제하는 제도와 규칙이 미흡합니다.
특히 수사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직권남용에 대해, 견제 및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국선변호인 선정은 기본입니다. 양식의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양식 및 안내 문구에 대한 검토와 수정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양식 수정 및 추가정보로
동일 사건, 직권남용과 가담 피해에 대해서 발생된 피해에 피해를 호소하는 자, 또는 고소 또는 고발이 동시에 이뤄지는 상황 등, 국선변호인 선정 가능 정보에 대해 양식에 추가 등록해야 됨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