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보고서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는 정보 또는 왜곡된 사실관계로 송치, 기소 이후 판결 되어 사건 종결 되서 끝내서 경찰서에 없다는 행동이 범죄를 발생 시키는 국민의 경찰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보고서를 경찰서에서 계속 보관하고 동일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가 가능해야 피해 발생을 줄입니다. 
왜곡된 수사보고서 견제, 확인되지 않는 정보 기재, 불법체포에 대해서 피해자 피고인 전환 등 사건 종결 시킨 이후 경찰서에 수사보고서는 정보공개 어렵다는 지금 시스템에는 경찰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 아닌, 범죄 수사보고서를 작성 보고해서 범죄를 발생시키는 국민의 경찰이 되는 것입니다. 경찰수사보고서가 왜곡된 거짓 수사보고서로 전락 되지 않으려면, 경찰 수사보고서 정보 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거짓된 범죄 수사보고서 보고 – 송치, 기소, – 사건 종결되서 경찰수사보고서 정보공개 불허가 = 범죄집단 

1. 법률 차원 (근본적 개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 수사보고서 등 형사사법기록이 사건 종료 이후에도 동일 사건에 대해 고소, 고발 사건에 정보공개 가능 
  • 「형사소송법」 보완
    → 피의자·피해자·이해관계인이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경찰 작성 수사보고서를 열람‧등사할 권리를 규정.

2. 행정 지침 차원 (실무 개선)

  • 경찰청 내부 지침 개정
    → 현재는 ‘송치된 사건기록은 검찰 소관’이라는 지침이 많음. 원본 복사 고집 없이 이를 고쳐 전자기록 보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가능하도록 내부 매뉴얼을 바꿔야 함